(2015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상문화학회(Korean Association of Visual Culture / KAVC)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진정한 영상문화의 진흥을 꾀하며 영상 다매체 시대에 있어서 영상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유관학회와의 교류 (5)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종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유관법인 및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외 영상문화 관련 단체의 정회원이거나 영상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단체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관 법인 및 단체 - 가. 기업 회원 나. 공공단체 회원 다. 대학 회원 라. 기타 단체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영상문화 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학생회원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영상문화 관련전공, 재학 중인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단체회원은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회장은 수석부회장 1인을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 (3) 업무담당 부회장 8인 내외(직능별 분과 : 편집, 홍보, 연구, 재무, 학술, 국제, 기획, 정보) (4) 감사 2인 (5) 총무이사 1인 (6) 직능별 분과 상임이사 1인 또는 2인(직능별 분과 : 편집, 홍보, 연구, 재무, 학술, 국제, 기획, 정보) (7) 직능별 분과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진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궐위 시 (사퇴, 사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내정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과 부회장단, 상임이사, 총무이사는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를 주관하며, 학회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4) 부회장은 학회의 직능별 업무를 관리하며, 각 분과별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5) 총무이사는 학회 각종 문서의 보관ㆍ수발 및 조직ㆍ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6) 상임이사는 직능별 분과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7) 홍보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9)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10)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한국연구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11)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12)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13)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영상문화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14) 기획이사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기획 및 각종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학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4조 (고문) (1)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은 전 회장, 현회장과 사회적 덕망과 전문성이 있는 약간 명의 인사로 상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상임자문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전회장, 현회장이 천거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다. 감사2인의 긴급동의가 있을 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내용의 승인 (5) 분과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만일 출석인원이 재적 정회원 1/5 보다 적을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총회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와 총무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ㆍ심의ㆍ의결ㆍ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ㆍ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영상문화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집행부 구성)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수석부회장이 주관하며,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 및 총무이사로 구성된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단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되, 임원조직과 별도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은 부족한 선거관리위원을 즉시 선임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6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정관 2장 8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1) 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약간 명을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때까지 유효하다. (3)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6장 학회지 제27조 (학회지 명칭)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영상문화(Journal of visual culture)"라 칭한다. 제28조 (학회지 발간)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 및 학회 회원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연 2회 "영상문화"를 발간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29조 (편집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영상문화"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편집이사가 맡는다.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를 거쳐 7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제청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심사절차)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제33조 (편집위원회 규정 설치)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8장 분과조직 및 운영 제34조 (분과의 기능): 각 분과는 직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의 실질적 주체가 된다. (1) 해당분야의 정보수집 및 평가 (2) 용역의 수탁 및 수행 (3) 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 해외 교류 (5) 기타 분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5조 (분과의 활동)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ㆍ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3만원, 연회비─(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3만원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부금과 찬조금 (5) 사업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제37조 (특별회계)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40조 (예ㆍ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 본회의 예ㆍ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은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1조 (해산) 본회의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협의단체 파견대표) 본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5조 (보칙):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 칙 46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7조 본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조 본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조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조 본 정관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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