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각종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유관법인 및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외 영상문화 관련 단체의 정회원이거나 영상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단체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관 법인 및 단체 가) 기업 회원 나) 공공단체 회원 다) 대학 회원 라) 기타 단체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영상문화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학생회원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영상문화 관련전공, 재학 중인 자 2.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회비 규정 시행 세칙을 따른다. 회비 규정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의무) (1) 정회원의 입회와 동시에 입회한 해당 년도의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5만원을 입회비로 납입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5만원이며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입회비가 없으며,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년회비 1년분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가. 기업회원: 연회비 30만원 나. 공공단체 회원: 연회비 20만원 다. 대학단체 회원: 연회비 10만원 라. 기타 조합 및 단체: 연회비 10만원 (3) 명예회원: 회비 의무를 면제한다. (4)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입회비 1만원을 입회와 동시에 입회한 해당 년도의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면제한다. 부칙 제3조 (1)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회원 가입 절차 (1) 입회원서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회비 납입 후 입금증 사본과 함께 학회 메일로 회신 * 입금증 사본은 모바일뱅킹의 캡쳐화면도 가능합니다.
(3) 입회 심사 후 회권 가입 승인 안내문 발송 한국영상문화학회 가입신청서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참조) http://www.kavic.or.kr/notice/view.php?idx=173&page=1&search=&find=
4. 기업회원으로 가입시 협회에서의 지원혜택 (1) 영상문화 전 분야에 걸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관계전문가, 혹은 지명하시는 교수, 작가, 디자이너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기업회원이 희망할 경우 본 학회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
5. 회비의 납부 3333-29-7238650 카카오뱅크 예금주 : 정중호 (한국영상문화학회)
6. 사무국 안내
[04623]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27, 502호 한국영상문화학회 사무국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visualcultu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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