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1. 논문 제출 및 심사방법
 
(1) 투고는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원에 한한다.
(2) 원고는 수시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3) 마감일자: 매년 5월15일, 11월15일
    발행일자: 매년 6월30일, 12월30일
(4) 원고는 한글(2002이상)으로 작성하고 필자가 책임 교정한 후 편집이사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한다.
(5) 원고에는 소속, 이름, 연락저(E-mail, 핸드폰번호), 우편물 수형 주소를 기재한다.
(6)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하되, 한국어일 경우는 영어로, 영어일 경우는 한국어로 된 제목, 필자, 이름을 반드시 첨부한다.
(7) 모든 원고에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각각 1쪽 이내(20줄 이상)로 첨부하고, 3-5개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함께 제출한다.
(8) 편집상의 문의나 연락은 담당 편집위원 또는 편집이사에게 한다.

2. 원고 작성 원칙
 
(1)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으로 작성하되, 원고의 길이는 200자 원고지 110매(지정된 용지 규격 약 20쪽)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F7key 사용).
①용지의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55mm, 길이 230mm
②용지 여백(mm):위쪽 18, 아래쪽 18, 왼쪽 22,5 오른쪽 22.5, 머리말13, 꼬리말 10, 제본 0
(3) 글꼴은 (대표) ‘바탕’을 사용하고, 아래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요소는 ‘기본설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4) 본문: 크기 10pt, 왼-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는 모든 본문의 형식을 따른다).
(5) 인용문: 크기 9pt, 왼 여백 1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50%
(6) 각주: 크기 85 pt, 왼-오른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130%
(7) 국문 초록: 글꼴 ‘돋움’, 크기 10pt, 왼.오른 여백 0, 들여쓰기 0, 굴간격 155%
(8) 참고문헌: 글꼴 ‘바탕’, 크기 10pt, 왼.오른 여백 0, 내어쓰기 30pt, 줄간격(글자에 ᄄᆞ라)130%, 문단아래(간격) 5 pt.
(9) 본문에 위치한 인용문의 경우와 번역문을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문을 먼저 쓰고 번역물을 이어 쓴다.
(10) 본문에서 고유명사의 경우 해당 어휘가 처음 나올 때만 한국과 원어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한그로만 표기한다.
(11) 원어병기의 경우 원어는 괄호로 묶지 않고, 한글 뒤에 빈 칸 없이 바로 이어서 쓴다. (예) 진실verum, 하이네 Heine, 『돈키호테 Don Quijote』
(12) 한국어로 인쇄된 저서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 논문집 등)는 『 』로 표시한다.
(13) 한국어 논문집 또는 작품집 안에 실린 개별 논문이나 개별 작품은 「 」로 표시한다.
(14) 외국어로 인쇄된 저서(단행본, 잡지, 논문집 등)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5) 외국어로 인쇄된 논문은 “”로 표시한다.
(16)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3. 저작권 이양동의 내용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영상문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영상문화’(Journal of Visual Culture)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 제시된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직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저자(들)는 본 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영상문화』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한국영상문화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저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