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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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 투고논문 심사제도

- 한국영상문화학회 편집위원회는 <한국영상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들의 위촉합니다.

- 제출된 각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들을 배정하여 약 1개월간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각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로 최종 심사회를 개최하여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의 평가를 받은 논문들을 학회지에 수록합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상문화학회 "영상문화"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상문화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영상문화"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4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의 협의에 의해 추천된 자로, 회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2인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예심을 담당하고, 본심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연락 사항과 편집ㆍ심사 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편집이사가 담당하고, 위원은 편집이사와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하며,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 외부전문가도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영상문화" 를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회는 상임 심사위원과 임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상임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본 위원회가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전임 교원    3)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 외부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 심사위원은 "영상문화" 매 호의 발간 시에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여 담당한다.
 
제14조
임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전공 영역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5조
상임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제16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여,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제18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9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1) 형식적 요건
 2) 학술적 수준
 3) 연구의 독창성
 4) 전개의 논리성
 5) 초록의 적절성
 
제20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제21조
 1. 본심에서 심사위원의 평점을 평균하여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영상문화"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위의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고,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2. 2)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집위원회에 수정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본이 미비한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3.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심사결과가 상충할 경우, 편집위원 3인 이상의 회의를 통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22조
제20조 3)항에 해당하는 '수정후재심사' 논문은 다음 호의 "영상문화"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논문으로 처리하고 통보한다.

 

제23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당 호에의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4. 편집 회의
 
제24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5조
편집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한국영상문화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조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