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상문화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적, 사적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성 및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윤리적’이란 용어는 아이디어의 도출, 타 저자의 인용, 연구비 신청 및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도덕적 정직성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상기한 본 조 ② 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혹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하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 및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게 학연ㆍ지연 및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공개적으로 표기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 (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학회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중인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연구 정보 제공자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장이 결정한 연구윤리 관련 사항 제9조 (생명 윤리 일반) ①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숙지ㆍ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인지된 경우 위원회는 지적된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며, 학회 또는 발주기관 및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상의 부정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④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혐의를 받은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혐의가 연구 상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된 구체적 사안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일반적 사안)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구체적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서는 2007년 2월 8일 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건강한 시민적 상식에 준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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